사업장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나,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와 목적에 따라 세무상·지방세상 불이익이나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운영된다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장을 쪼개거나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격이 같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분리 적용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분리할 때는 단순히 세무적 이익만을 고려하기보다, 실제 해당 장소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이 포함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