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폐업, 도산,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처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이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전후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