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결제대행업체(PG사)의 상호만 기재된 경우, 해당 결제대행업체가 단순히 결제 대행 업무만을 수행하는 곳이라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업종과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는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제대행업체 상호가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정보와 해당 지출의 사업 관련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