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미만 근로자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0일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에 따른 50세 미만 수급자의 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는 무엇인가요?
직원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 쪼개기에 이어 수익 쪼개기도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