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의 피보험기간과 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당 전보로 인한 구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3.3%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사업장을 쪼개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