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전보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한지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성을 갖추어 직무 변경을 시행했음에도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사규, 인사평가 자료, 면담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