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 과세 재원을 변경하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결제대행업체 상호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상계좌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