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입시 학원이나 교습소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직업훈련 학원 등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구분경리를 해야 하며,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와 세액 계산은 사업장의 소재지, 기업 규모(소기업·중기업), 업종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