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재직 중 본업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것(투잡) 자체는 법률상 금지된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복수의 직업을 동시에 수행할 겸직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 사실 자체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나, 겸업이 본업의 노무 제공이나 기업 질서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한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법령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