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전보 발령을 내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전보 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전보 발령이 즉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근로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권리남용으로 보아 부당전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된다면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