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더라도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 휴일입니다. 반면,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제도이므로, 법정 휴일인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쉬는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휴일을 보장받는 것이며, 만약 공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