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세 작성 시 선수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 제외 매출금액(수입금액외 매출금액)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선수수익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받은 대가로, 아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실제 회계상 매출액(선수수익 포함)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 제외 매출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선수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는 시점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