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나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이 불명하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므로,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여 결손처분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결손처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관할 세무서장이나 행정기관이 조사·확인 후 결정합니다.
결손처분 주요 요건
참고 사항
구체적인 체납 상황에 따른 조치 방법은 관할 세무서 징수과에 문의하여 현재 본인의 체납 상태와 가능한 구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