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매월 지급받는 식대 15만원은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이므로 전액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식대 15만원은 비과세 한도인 20만원 이내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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