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손해배상액을 감액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 수입이 6,000만원일 때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국내 여행사가 아닌 해외 현지 여행사에서 발급한 인보이스도 비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