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인보이스는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 현지 여행사는 국내 세법상 적격증빙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인보이스는 적격증빙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보이스는 적격증빙이 아니지만,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보조 서류를 충분히 갖춘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