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 사실행위로 제한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및 질문: 체납자의 거소, 수입,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하는 행위
납부 의사 및 계획 확인: 체납자의 납부 의사나 향후 납부 계획을 확인하는 행위
상담 및 안내: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기타 단순 사실행위: 위 1~3호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실태확인원은 업무 수행 시 반드시 사전에 방문 계획을 안내해야 하며,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