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손해는 근로자의 퇴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전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업무 공백이나 불편함은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손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무단퇴사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상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미리 정해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실제 발생한 실손해액만을 사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