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납부한 세금이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한 후,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거나 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정당한 세액보다 더 많이 낸 경우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만약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세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신고 내용과 세법상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