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로 받는 배당소득은 국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국내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받습니다. 국외 배당소득의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미국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