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