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면세 농산물과 과세 가공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신고해야 하며, 세무 대리인은 이를 바탕으로 세무 처리를 수행합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주요 세무 처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담당 세무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매출·매입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면세와 과세 매출을 구분하고,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을 적용하여 정확하게 세무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자께서는 평소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의 매입·매출 증빙을 철저히 구분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