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거나 근로 제공 완료 후 출국할 때 회사가 부담하는 항공료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 출장 시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로 지급하는 해외 출장 여비는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외 근무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인 본국 휴가 여비의 경우, 회사의 사규 등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왕복 교통비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출국을 위한 항공료 지원은 과세 대상이나, 업무상 해외 출장이나 요건을 갖춘 본국 휴가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지원금의 성격과 지급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