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된 상병에 대해 발생한 치료비를 산재보험으로 청구하지 않고 실손보험금만 수령하는 것은 보험사의 환수 조치나 산재 보상 혜택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보장하는 강제 보험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산재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실손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실제 지출한 의료비 이상의 보상을 금지합니다. 이미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추후 산재보험으로 동일한 치료비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보험사는 중복 보상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환수(회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상 당연한 절차이므로, 산재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