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정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공제가 가능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