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어느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도급'이나 '위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종속적 관계가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