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자금 관련 대출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자금 대출은 크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주택 취득이나 임차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