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서면 통지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구두로만 퇴사를 권유하거나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