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조기 출근 및 회의 시간은 커피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질적인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커피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 수행 시간은 정당한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며, 관행이나 소액의 간식 제공이 법적 의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