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국외원천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