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독촉장을 발부하여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며,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낸 금액(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반환합니다.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납부담보 제공 등 세부 사항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체납처분 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