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해당 보험료를 부담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65세 이후 계속 근무한다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