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처리 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해당 보험금만큼을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외하고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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