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세법상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500만 원을 인출할 때 해당 금액은 계좌 내 투자원금에서 먼저 차감되며, 인출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과세특례가 유지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실제 공급자가 아닌 결제대행업체 상호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는 무엇인가요?
부당 전보로 인한 구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