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을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업 재개 의사나 사업장 관리 현황 등 실질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차량을 포함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형태를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