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비망가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마이너스(-)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세무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마이너스(-)로 처리하여 조정하려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 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적정한 세무조정을 수행하시기 바라며, 이미 신고가 완료된 건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