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후 재입사 시 연차휴가 산정은 이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는지, 아니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했다면 이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일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재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재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를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이미 정산받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 이후의 연차 산정 시에는 이전 기간의 연차 발생 여부와 정산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업무 공백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는지, 재입사 절차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나 관행에 의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일정 기간의 공백을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