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각 유형의 구체적인 업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시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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