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대상 여부는 본인의 소득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년에 소득을 지급받은 곳이 몇 군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