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임금도 지급받지 않은 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을 뿐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없고 임금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인원은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