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면제되지 않으며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면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