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가족 요양보호사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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