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외에도 임금체불 등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함께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 진술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