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 준비를 위해 조기 출근을 강요받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작업 준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조기 출근을 강제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적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으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