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직무 변경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음'과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주관적인 고통 호소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노동청 조사나 법적 판단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영역이므로, 단순히 직무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변경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거나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