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의 건설이나 과세사업을 위한 부수적인 공사비용 등은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공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과세사업을 위한 건축물이나 구축물의 건설 및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사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택지 조성 등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별도의 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된 비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공사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