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설명회 참석이나 조기 출근 및 응대 업무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강제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설명회 준비 및 진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특히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자와 합의가 없는 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없이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지시입니다.
출근 시간 전 20분 일찍 출근하여 준비를 하거나, 출근 시간 전 도착한 원생 및 학부모를 응대하는 것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를 언급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아닌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