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에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조기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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