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방문 예약의 경우 만료일 60일 전부터 만료 1일 전까지, 전자민원(하이코리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60일 전부터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권방의 매출액은 전체 판매액인가요, 아니면 수수료인가요?
개인사업자 1개를 운영 중인데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추가로 낼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카드나 대출 미납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