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자동차를 판매(양도)하는 경우, 판매 시점과 사유에 따라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가 결정됩니다.
환급받은 자동차를 본래의 운송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운송사업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판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5년간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추징되는 금액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일일 22/100,00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판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해당 자동차의 구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그리고 향후 대차 계획이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